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상공인만 처벌? 술 구매 청소년도 처벌해야"…식품위생법 개정 촉구

군산시의회, '청소년 주류 구매 시 양벌규정'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13일 군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나이를 속이고 술을 구입한 청소년도 판매자와 함께 처벌해야 한다 개정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미지투데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나이를 속이고 술을 구입한 청소년도 판매자와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 군산시의회는 13일 열린 제241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청소년 주류 구입 시 양벌규정)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 의원은 건의문에서 "현행법은 신분(나이)을 속이고 술을 사는 경우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하며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한 청소년과 보호자에도 처벌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억울하게 생업을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영업점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도록 하고있다.

반면 현행법은 청소년이 신분을 속여 주류를 구매·음용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소속 학교와 보호자에게 사실을 통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양벌규정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판매자만 처벌하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신분증을 위·변조 또는 도용하는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죄 및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호대상인 미성년자는 거의 처벌받지 않아 청소년들의 위법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선량한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심지어 일부 청소년들이 신분을 속여 술을 구매한 뒤 판매자에게 자신이 청소년임을 뒤늦게 밝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판매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미국은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에게 벌금형과 금고형을 내리고, 일본은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법개정을 통해 주류를 불법으로 구매한 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송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