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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으로 1,000배 이익 올렸는데 국내 제작사는..."

"저작권 없어 인센티브 못 누려…해외 OTT 하청업체 전락 우려" 지적

/사진 제공=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글로벌 흥행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투자액 대비 1,000 배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반면 국내 제작사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가 국내 콘텐츠를 해외로 널리 알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자칫 국내 제작사들이 해외 OTT의 하청 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제작비 200억 원을 투입한 '오징어게임'이 나온 지 약 3주 만에 시가총액이 28조 원(6일 미국 나스닥 종가 기준)가량 늘었다. 김 의원은 "투자 대비 넷플릭스의 경제적 이익이 약 1,166배로 추정되는 데 반해 제작사에 돌아가는 수입은 220억~240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독점하고 있어 흥행 이후 국내 제작사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없다"면서 국내 제작사들이 2차 저작권을 독점한 해외 OTT 하청기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예상을 넘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창작자인 영상물 제작사와 플랫폼 사업자 간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작사가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권을 확보하는 것이 지속적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서면 답변을 통해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답변서에서 "OTT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강화해 제작사가 지적재산권(IP) 등 권리 확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체부 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콘텐츠 지재권을 모두 확보하는 넷플릭스 계약 방식을 거론하며 국내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플랫폼과 콘텐츠 제작사 간 지재권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래 콘텐츠진흥원장도 "콘텐츠 업계가 지재권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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