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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

사적 모임은 접종완료자 6인 포함 10인까지

식당·카페·유흥·노래연습장 영업시간 24시까지

결혼식장은 식사 여부 관계없이 250명까지

대전시 서구 둔산에 자리잡고 있는 대전시청.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완료자 6인과 백신 미접종 4인 등 10인까지로 확대한다.

영업시간 제한의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해 식당·카페, 유흥업소,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 운영 제한을 자정까지로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이번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전국체전 같은 대규모 스포츠대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와 PCR음성 확인(48시간 전)자가 최소 인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허용한다.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자 201명을 포함하여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도 3단계 20%를 유지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의 객실 4분의 3 운영 제한은 완전 해제한다.

시민들께서 제일 불편했던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한다.

시는 오는 28일 전 시민의 70%가 백신 예방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시점에서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1차로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해제하고 2차로 행사의 금지·제한 완화·해제, 3차로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에 나서게 된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우리가 바라는 일상생활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2주 동안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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