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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늑장에 '로톡' 고사 위기…4개월 새 매출 67% 감소

법무부 "자유로운 광고 제한 안돼"

공정위 결정 늦어지며 손실 눈덩이

변협 상담료 2.5배…소비자만 피해

/서울경제DB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으로 고사 위기에 놓였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신고에 따라 변협의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변호사들이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가입 또는 협조한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하겠다는 변협의 방침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경쟁 제한 △표시광고법상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로앤컴퍼니 측 주장이다.

변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협의 징계 방침이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인지도 중요 쟁점이다.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하는 이 규정은 해운법 등에 따라 각종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근거가 돼왔다. 하지만 변호사법으로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한 선례가 없어 다툼이 길어질 수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키는 법무부가 쥐고 있다. 사업자단체(변협)가 법령에 따랐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법무부 장관)과 협의에 따라 표시·광고 제한 행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법은 대한변협이 공공성 등에 반하는 일부 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 변호사의 로톡 사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로톡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법무부는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령상 변협이 변호사의 자유로운 광고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는 해석을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로톡의 피해는 커진다. 로톡에 따르면 변호사 회원 수는 올 3월 3,966명에서 지난달 1,901명으로 6개월 새 반 토막났다. 매출도 따라서 급감했다. 변협의 징계 방침 직전인 4월 매출액 대비 8월 매출액은 67.4% 감소했다는 것이 로톡 측의 설명이다.

변협은 로톡을 고사시킨 뒤 자체 플랫폼을 만들려 하고 있지만 이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변협이 추진하는 유사 플랫폼 ‘변호사 공공 정보센터’가 설립되면 소비자는 로톡보다 2.5배(최저액 기준) 비싼 돈을 내고 온라인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한다. 노 의원은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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