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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다니는 외아들 화이자 맞고 이틀 뒤 사망…누가 책임지나요"

부모, 국민청원 게시판에 "원인 밝혀달라" 글 올려

"의식 있던 아이, 응급실 온지 9시간도 안돼 숨져"

"아이의 사망,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 답답함 토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연합뉴스




공인회계사(CPA) 2차 시험을 앞둔 20대 외동아들이 화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지 이틀 만에 숨졌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8일 ‘23살 외동아들이 화이자 2차 백신 맞고 이틀 만에 사망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고인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슴을 부여잡고 울면서 하소연한다. 너무나 아프고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이 하해와 같다”며 “무슨말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지만 한마디 하고자 한다”고 글을 써내려갔다.

청원인은 명문대 휴학 후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인 외동아들이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이틀 뒤 사망했다고 밝혔다. 청원글에 따르면 아들 A씨는 지난 6일 백신을 접종받은 뒤 이튿날 오후 6시께 건강 이상을 호소해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X-ray, CT, MRI, 혈액검사 등 뇌 관련 검사를 모두 받은 뒤 대기 중이었고 8일 새벽 3시 40분께 숨을 거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3세 외동아들이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이틀만에 사망했다는 청원글이 올라와있다.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23세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치료다운 치료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사망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분명히 의식이 있었는데, 머리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검사만 받고 코로나19와 관련됐다고 알려진 심장 쪽 검사는 받지 못했다”라며 “병원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만 하는데, 정신이 있는 상태로 응급실에 와서 9시간도 안 돼 사망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창 본인의 꿈을 위해 공부하고 있었다”며 “내년 봄 2차 합격을 위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도 공부하던 아이였다”라고 했다.

그는 “병원에서 발부한 사망 진단서에는 사망원인 미상으로 나왔고, 국과수 부검 결과 1차 소견에는 백신 관련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부검 결과를 받으려면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청원인은 “그렇다면 23세 아들이 사망하였는데 원인은 무엇 때문이냐”며 “코로나 백신 부작용 때문인지, 병원의 과실 때문인지 누가 아이의 사망에 책임을 지는 것이냐”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아이의 사망원인을 밝혀달라. 코로나 백신에 따른 부작용이면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시라”라며 “병원의 과실이라면 병원에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라”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을 받아 공개 기준을 충족해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한편 백신 부작용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과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드물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지난 8일까지 33차례 회의를 통해 총 777건의 사망 신고 사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사망과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단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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