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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여 의심되는데…" 서울에서만 4년간 8,000건

'블법증여 의심' 국세청 통보건수 8,055건

2018년 649건→올해 4,097건 6.3배 늘어

과태료 부과 5,908건…적발만 1만명 넘어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경제DB




부동산 불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건수가 서울시에서만 최근 4년간 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시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총 8,055건이다.

국세청 통보 위반 건수는 2018년에 649건이었지만 2019년 1,361건, 2020년 1,948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9월까지 4,097건으로 전년의 두 배를 넘어서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과 비교하면 올해 4분기를 빼고도 6.3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밖에 해당 기간 동안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사례는 총 5,908건에 달했다. 적발된 인원안 1만 749명에 이른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8년 1,251건, 2019년 1,176건, 2020년 2,029건, 올해 9월 현재 1,452건 등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총 27건의 행정처분 요청을 받았는데 대부분 ‘집값 담합’ 행위로 나타났다. 이밖에 확인되지 않은 신고가가 유포되거나 엘리베이터 등에 실거래가 공개, 특정 공인중개업소 유도, 호가 담합 유도 등이다. 시세 영향에 따라 부당이익을 챙긴 3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서울시는 행정처분 요청을 받은 27건 중 17건을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부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집값담합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강화했으나 부동산 거래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정밀한 조사와 함께 신속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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