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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료 변론’ 논란에...野 주자들 “김영란법 위반” 한 목소리

洪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에 최소 20억 들어"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퇴·탄핵해야 주장도

20일 오후 대구 MBC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대구·경북 합동토론회 시작 전 후보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후보.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논란에 대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20일 대구에서 열린 합동 토론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민의힘 예비 대선 후보는 각 후보에 “이재명 후보의 많은 비리 중에서도 가장 본인과 직접 연결돼 있는 비리 의혹 중 하나가 바로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추측되는 변호사 비용”이라며 “친한 사람에게 무료 변론을 해주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오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발언이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며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다. 법률 서비스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서비스인데 도저히 권익위원장의 답변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원 후보도 “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을 멋대로 내로남불식의 고무줄 잣대로 해석해 우리의 헌법 질서, 김영란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난도질했다고 생각한다”고 맞장구쳤다.

이 후보가 앞서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는데 2억 8,000만 원이 들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는 “그런 변호인단은 법률 상식으로도, 법적 관행으로도 최소 20억 원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전 위원장을 사퇴나 탄핵시켜야 하느냐’는 원 후보의 질문에는 “글쎄, 사퇴를 시키는 게 맞다. 탄핵을 하려면 과반이 필요할 텐데 대통령이 아니고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문 대통령한테 특검을 받아들이라고 촉구를 했다. 만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후보 역시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 비용 대납 내지 무료 변론은 단순히 김영란법 위반 정도가 아니라 뇌물이나 다른 불법 정치자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이 이 점에 대해 정말 강도 높게, 이 지사의 재산 내역을 꼼꼼하게 따져서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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