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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팔로워 보유한 인플루언서, '뒷광고' 소득 탈루해 세무조사 단칼

국세청, 불공정 탈세자 74명 세무조사

500억 부동산 보유한 고액 자산가, 외제차 등 사치

숙박공유로 원룸 100채 임차…사업자 등록 안해

검찰·국세청 출신, 현금 수취 후 소득 탈루한 변호사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21일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 세무조사 착수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A는 직원과 촬영시설을 갖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임에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대가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가 포함된 영상·사진·글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하고 받은 광고소득을 은닉했다. A는 수억 원대의 슈퍼카 3대를 임차해 본인과 가족들의 개인 용도로 운행하며 관련 지출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했다. 또 해외여행, 고급 호텔, 호화 피부관리소 등에서의 사적 지출도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했다. 과세당국은 광고소득 은닉, 과세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부가세 탈루, 업무무관 경비 계상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엄정 조사에 나섰다.

#매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전문병원 B는 치밀한 계획 하에 설립한 가족명의 위장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의료 소모품을 시가보다 고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탈루했다. 근무한 적이 없는 사주 일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수억 원의 가공급여를 계상했다. 탈루한 소득을 재원으로 40억 원이 넘는 강남 고가아파트를 취득 후 자녀 2명에게 각각 증여했다. 동일 지역의 사주 소유분 아파트·주택 3채까지 포함하면 총 5채이며 부동산 자산만 5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법인명의 고가외제차 4대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 간 고가·가공매입 등 부당거래 혐의와 허위 인건비 계상 혐의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와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선정 유형별로 보면 △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해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17명 △공직경력의 우월적 지위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탈루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28명 △탈루소득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 13명 등이다.



인플루언서의 경우 대상자 16명은 평균 549만 명, 최고 1,0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법원, 검찰, 국세청, 특허청 등 다양한 분야의 공직경력자는 28명 중 절반이 넘는다.

국세청은 플랫폼 운영사 소재지 국가와의 정보교환자료, 전자적 지급결제대행(PG) 자료 등 해외 과세정보를 능동적으로 확보해 신종 탈루혐의를 분석했다. 또 사적경비, 법인자금유출, 호화·사치생활 정도 등을 집중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 전문직의 평균 연매출은 68억 원, 고액 재산가 총 재산은 4,165억 원(1인당 320억 원), 부동산은 3,328억 원(1인당 256억 원)에 달한다.

일례로 C는 기업형으로 수십 채의 주거용 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한 뒤 에어비앤비 같은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불법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면서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C는 수익금을 해외 지급결제대행(PG)사의 가상계좌를 통해 수취하는 방식으로 전액 탈루했다. 또 과거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얻은 지역 공실 정보를 활용해 원룸, 오피스텔 소유주로부터 숙박공유 영업을 위탁받은 뒤 숙박공유 대행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며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C는 이러한 탈루소득으로 고가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해 재산을 증식하고, 신용카드로 고액을 지출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숙박공유 위탁운영 소득 은닉 등에 대한 탈루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자 17명은 평균 34채, 최고 100채 이상의 원룸·오피스텔 등 다수의 소형 주택을 임차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출신의 변리사 등이 소속된 특허법인 D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감을 독식하며 매출이 증가하자 직원 명의로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소득을 탈루했다. 특히 외국 법인과 비거주자를 상대로 특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이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했다. 대표자 일가는 법인비용으로 사적용도의 명품을 구입했고, 해외여행·고가 승용차 이용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했다. 아울러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도록 유도해 기업 사주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적극 조력했다.

국세청은 사업체의 탈루혐의와 더불어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및 편법 증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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