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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지원법 대상분야, 2차전지·백신까지 넓힌다

■민주당 '특별조치법' 발의

미래산업 발전 맞춰 최대한 지원

與지도부, 정기국회내 처리 방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 위주의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었는데 이날 특별조치법 적용 범위를 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까지 대폭 늘렸다.

민주당은 이날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는 송영길 대표이며 정기국회 내 특별조치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민주당 반도체 기술 특별위원회는 그간 세부 내용을 논의해 왔는데 이날 지원 대상 분야를 대폭 넓히는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했다. 당초 반도체 특위는 지원 분야에 반도체 산업만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2차전지·백신 등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변재일 특위 위원장은 “반도체 외 2차전지·미래차 등에서 새로운 지원 필요성이 생기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별조치법은 ‘국가핵심전략기술’을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연관 산업 파급 효과가 현저하며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기술”로 정의했다. ‘국가핵심전략산업’도 “전략기술을 연구개발(R&D) 또는 사업화하거나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해 사업화하는 산업”으로 폭넓게 규정됐다. 세계적인 첨단 산업 발전 추세에 맞춰 최대한 많은 분야의 첨단 산업을 유연하게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또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가 주요 정책이나 계획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는다.

전략기술의 수출이나 인수합병(M&A)이 이뤄질 경우 산업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기술과 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전략기술 유출로 국가 경제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산업부 장관이 해당 M&A를 중지·금지·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외에도 △5년 단위로 국가핵심전략산업 기본 전략 수립 △산업체 수요와 연계한 학과 등을 통한 인력 양성 △고난도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단축 △특화 단지 지정 시 수도권 외 지역 우선 고려 등을 명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 균형 발전에도 시동을 걸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지역성장동력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 권역별 성장 동력 예산을 확보하고 주력 입법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소상공인 손실보상 같은 민생 예산과 함께 지역 성장 동력 예산 확보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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