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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경찰차에 전용번호 부착…아파트 무인차단기 등 무정차 통과

/연합뉴스




앞으로 경찰차에 전용 번호를 부착해 아파트 등에 설치된 무인 차단기를 무정차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지고 무인주차장 주차비를 정산할 필요가 사라지는 등 여러가지 편의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경찰차에 전용번호판을 부착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2월 국토부 고시를 개정, 긴급차량 앞번호에 '998' 또는 '999'를 부여했다.



후속 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상가, 공영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가 긴급차량 앞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며, 해당 차량은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은 112순찰차, 교통순찰차, 사고조사차, 형사순찰차, 과학수사차, 호송차 등 총 6천532대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의 정의가 스토킹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학생들에게 관련 내용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 예방교육과 병행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 관련 교육자료를 만들어 스토킹 범죄의 정의, 주요 사례, 피해 시 대응 요령과 신고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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