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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동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을 동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곽 의원과 병채씨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여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아들 곽씨가 50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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