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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에 최대 9,000만원 보상

행안부, 보상기준 제도화안 마련

6·25전후 집단희생 첫 입법보상





정부가 ‘제주4·3사건’으로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에게 관련 법 개정을 통해 1인당 최대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국전쟁 전후 시기의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해 정부가 입법을 통해 보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협조로 이뤄진 연구 용역을 통해 제주4·3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기준 제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심의를 통해 유사한 개별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은 사람, 유족이 없거나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1만101명을 잠정적인 보상 대상으로 정했다.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은 1인당 9,000만 원, 후유 장애 또는 수형인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9,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된다. 장애 정도와 수형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보상 결정 당시 민법을 적용해 유족 또는 상속인에게 보상청구권이 지정된다. 현재 민법상 유족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제사를 봉행하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4촌 이내 방계 혈족이지만 정부는 희생자 유족 측 요구에 따라 4촌 친·인척이 장기간 보상 지연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5촌 직계 비속에게도 보상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보상안 마련에 착수했다. 제주시을을 지역구로 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보상안을 반영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입법 절차가 연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5년간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1,810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뒤늦게나마 무고한 희생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제시하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며 “국회와 협력해 입법을 추진해 내년도 보상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삼일절 기념 대회에서 경찰의 발포를 시작으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 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군경의 진압 등 소요 사태로 민간인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정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전체 희생자 규모는 1만 4,533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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