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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씨티銀,이용자 보호 등 철수계획 보고하라"

금소법 시행 후 첫 조치명령권

"소매금융 폐지, 인가사안은 아냐"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한국씨티은행의 소매 금융 폐지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라는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금융위가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후 조치명령권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소매 금융 철수가 금융위원회 인가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소법에 따라 금융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며 “씨티은행의 소매 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고 조치명령권 발동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특히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 상품 및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 채널 운영 계획, 개인 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 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점검해 금융위에 보고하게 된다.



씨티은행의 소매 금융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씨티은행 노조는 폐지가 금융위 인가 사안이며 금융위가 폐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금융위는 “씨티은행이 기업 고객에 대해서만 영업을 유지하는 식으로 영업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은행법상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률자문단,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모두 인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금소법 등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다른 법적 수단이 존재하므로 법 문언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폐업 인가 대상으로 볼 실익이 분명하지 않다”며 “소매 금융 사업을 폐지하며 은행업 폐업 인가를 받지 않았던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근거를 설명했다.

다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현행 법상 영업 대상 축소를 금융위 인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불가피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자산 구성 또는 영업 대상 변경 등을 인가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 필요 시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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