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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요금, 3년간 25% 인하

연료용 LNG 수입부과금도 전액 환급

울산시 남구 장생포에 마련된 수소 선박 충전소. /사진 제공=울산시




차량 충전 목적으로 쓰이는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이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일부터 차량 충전 목적의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을 3년간 25%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수소 추출에 활용되는 천연가스는 수소의 최종 사용처에 따라 수송용·산업용·연료전지용(100㎿ 이하)·발전용(100㎿ 이상) 등 용도별로 다르게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차량 충전 목적의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는 현재 수송용 천연가스 원료비에서 25%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서울시 소매 기준으로 따지면 11월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원료비는 메가줄(MJ)당 16원 80전에서 12원 70전으로 낮아진다. 여기에 공급비 1원 30전을 각각 더한 최종 요금은 메가줄당 18원 10전에서 14원 10전으로 인하된다. 가격 인하는 3년간 한시 적용한 후 그린수소 확산 속도를 고려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

이번 요금 인하는 2차 수소경제위원회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 안건의 후속조치다. 산업부는 그린수소 확산 이전 단계에서 천연가스를 활용한 추출 수소의 가격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수소차 보급 및 블루수소 생산·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주입해 수출하는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 부과금을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개정이 완료되면 올해 1월 1일부터 수출한 물량을 소급해 환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환급 조치로 국내 업계의 LNG 벙커링 사업 경제성이 확보되고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에 이어 글로벌 LNG 벙커링 산업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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