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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1일부터 4분기 접수…분기별 25만원 지급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10월 2일부터 1997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11월 1일 이후 발급분,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지난 2분기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돼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업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신청자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해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언제든 열람하고 이를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올해 1~3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나이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카드는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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