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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설공사 총사업비 관리지침' 시행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발주·계약·시공 전 과정 합리적·체계적 관리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적용 …예산 낭비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는 그동안 발표된 도내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모두 담은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정안을 확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도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발주·계약·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사업 추진 단계마다 총 사업비와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을 반드시 사업관리기관(부서)의 협의를 받도록 해 사업시행기관의 임의 사업계획 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적용 범위는 도의 예산·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기간 2년 이상 공공 건설사업이다. 도 본청 및 사업소, 도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기관도 포함된다.

이번 지침은 도 차원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도입은 물론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적용,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등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제12조 3항에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검토 의무화’ 조항을 포함했다.



예정가격 원가 산정 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계공사비를 검토·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품셈과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한 설계내역을 각각 산출해 조정 후 이를 적정성 검토 의뢰 시 제출토록 규정했다.

또 제15조 2항에 ‘건설공사 공기 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도 담겼다.

지방도 건설에 한해 반드시 토지사용권 확보 완료 후 착공하도록 규정해 간접비 발생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지도 건설사업은 도의 지침이 아닌,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받는다.

도는 이번 지침이 엄격히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시군·공공기관 등에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이기민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지침은 도민의 세금을 아껴 쓰고, 불필요한 낭비를 막아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건설공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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