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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중 대통령 욕설 내보낸 30대 무죄…법원 “업무방해 아니다”

인터넷 방송 후원 시스템 이용해 대통령 욕설 문자 송출

법원 "진행자 방송 업무를 간섭하거나 막은 행위는 아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인터넷 방송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자로 지속적으로 송출해 방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쯤 대전 자택에서 B씨 진행의 인터넷 게임 방송을 시청하던 중 B씨에게 1,000원 후원금을 보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욕설 문자를 방송 창에 보이게 했다. 당시 해당 욕설은 음성으로도 변환돼 다른 시청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터넷 방송에서는 시청자가 진행자에게 후원금을 보내면 메시지를 문자와 음성으로 송출할 수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한 달 남짓 사이 6차례에 걸쳐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인터넷 라이브 방송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A씨가 진행자 방송 업무를 간섭하거나 막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진행자가 특정 문구를 차단하는 금칙어 설정 기능을 이용해 A씨 행위 등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메시지를 송출한 동기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될 수는 있으나, 검찰이 모욕 혐의로 기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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