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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령 맞은 대장동 수사…김만배·남욱·정민용 구속 여부 3일 결정

구속 성공때는 수사 탄력…윗선 수사 전환점

기각 경우 수사 제동 불가피…용두사미 전락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달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이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가 윗선까지 가느냐를 둔 갈림길에 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 등을 수사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되면, 지금까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후 오후 3시와 4시에 남 변호사와 정변호사를 각각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지난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정 전 실장 등 일명 ‘대장동팀’이 성남도개공에 대한 ‘최소 651억원’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반면 김씨 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변호인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장동팀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검찰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의 본류 외에도 이른바 ‘50억 클럽’ 등 의혹의 한가운데 김 씨가 주인인 화천대유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특별검사 등 초호화 고문단에 드리워진 의심의 시작점도 화천대유였다. 김 씨와 남 변호사 등에 대한 신병 확보가 검찰 수사에 있어 50억 클럽, 재판 거래 등으로 사정의 칼날이 이동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배임 혐의가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검찰 수사는 윗선까지 가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며 “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검찰 수사는 동력을 크게 잃고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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