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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女 도망가자 나체로 모델 복도에서 난동…벌금 400만원 선고

타 객실 초인종 누르고 문 발로 차…업무방해

법원 "범행 인정하고 동종범죄 저지르지 않겠다 다짐한 점 고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불법 성매매 여성이 도망가자 나체 상태로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고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5시 35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모텔 복도에서 나체 상태로 다른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수차례 주먹과 발로 다른 객실 문을 차면서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성매매를 하려고 했으나 샤워를 하는 도중 성매매 여성이 도망가자 분노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업무방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사건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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