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에 유흥주점 등을 다니며 친구들과 종업원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2부(최운성 부장판사)는 자가격리 기간 무단외출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29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미국 어학연수 중 귀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 친구들과 음식점과 유흥주점 등을 방문, 친구 2명과 유흥주점 종업원 4명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숨기려고 유흥주점 방문 때 QR코드 인증을 하지 않았고, 역학조사 때도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보건소에 전화해 동선을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지만, 당시 보건소에서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이미 파악한 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사회에 실질적 피해를 줬고, 이런 행위가 만연해지면 방역체계가 무력화되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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