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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수 성남도개공 사장 6일 퇴임…"대장동 같은 상황 없게 해달라"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캡처




3년 임기가 끝나는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퇴임을 하루 앞둔 5일 공사 홈페이지와 내부망에 올린 퇴임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대장동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 사장은 “대장동 사태로 공사 임직원이 심적인 충격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질책을 받았다”며 “대장동과 같은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진행돼 2조7,000여억원이 투자되는 백현 마이스 사업에서는 추진과정과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지난 1일 자신의 명의로 홈페이지에 게재한 ‘대장동 개발사업 대응방안 보고서’와 관련, 성남시가 3일 공문을 보내 ‘세부대책을 즉시 보고하라’고 한 데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성남시는 윤 사장이 시의 반대에도 보고서를 공개한 데 이어 “개인이 아닌 공사의 공식 입장”이라는 글도 추가 게재하자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겠다며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특정 법무법인의 의견에 불과한데다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며 보고서 공개를 만류했지만, 윤 사장은 ‘시간이 촉박해 조속한 법적, 행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개를 강행했다.



보고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및 관련 직원,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들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 사장은 해당 보고서를 게재하기 전 인사권자인 은수미 시장을 만나 퇴임 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윤 사장 해임촉구안을 의결하자 지난해 12월 윤 사장을 해임했는데, 윤 사장은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올해 1월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고 업무에 복귀한 데 이어 지난 8월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은 시장의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이라며 윤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은 시장은 해임 사유로 직원들의 비위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못 한 ‘성실의무 위반·역할 부재’ 등을 들었는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정민용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의 비위도 포함됐다.

정 변호사의 경우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수영장을 다녀 업무태만으로, 김 회계사는 부하 여직원애 대한 욕설·폭행으로 각각 강등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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