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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어머니 비하’ 폭언 제보 병사 보복징계한 해군, 인권위에 제소”

해군 "보복성 징계 아냐… 별개 건으로 징계위 회부된 것"

/연합뉴스




해군 간부인 상관에게 폭언을 당했다며 언론에 제보한 이후 해당 간부에게 고소를 당한 병사에 대해 군이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자 군인권단체가 부대 사령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제소하기로 했다.

8일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류호상 해군 진해기지사령관이 지휘관에게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 “징계위에서 피해 병사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했고 이 때문에 피해 병사가 헌법 제 39조 2항이 금하는 ‘군 복무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를 당했다고 본다”며 “사령관이 지휘권을 남용해 병사들을 괴롭히고 반인권적 행태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 3월 ‘어머니에게 통화하기 위해 공중전화를 쓰게 해 달라’는 병사의 요청에 오히려 병사에게 병사의 어머니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며 지난달 말 폭로했다. 해당 병사로부터 이 사실을 들은 선임 병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보했다. 하지만 해당 간부는 두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진해기지사령부는 이후 피해 병사를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보복성 징계’라며 징계위 회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지만 사령부는 8일 오후 징계위 개최를 강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병사의 변호인은 일정 관계상 징계위 일정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령부는 징계를 더 늦추기 어렵다면서 징계위를 강행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군은 지금이라도 당장 예하 부대의 인권침해 상황을 시정하고 반복되는 문제 제기에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사령관을 엄중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군 측은 해당 병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보복성 징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부대 소속 간부가 폭언을 했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과는 별개로 해당 병사가 영내 규정을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것이다. 해군 관계자는 “부대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두 번 이상 위반한 병사 5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규정과 절차에 따라 8일 개최하려는 것”이라며 “해당 병사가 변경을 요청한 날짜는 기한을 넘는 날짜거나 부대에 행사가 잡힌 날이라 변경이 어려웠으며 다른 병사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해 부득이하게 8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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