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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방역지원금 선그은 홍남기 "납부유예,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洪 "자의적으로 하면 국세징수법에 저촉"

정치권 암호화폐 과세유예 요구도 일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 국민 방역지원금’ 재원을 세금 납부 유예로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라며 사실상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 잡는 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요건이 안 맞는 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안일환 경제수석도 신중론을 꺼냈다. 안 수석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세금 납부 유예 방식은 국세징수법과 맞지 않는 초법적 발상이 아니냐’고 묻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세징수법상에 나와 있는 요건이 있다. 그런 요건을 고려해 (초법적 발상인지를)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국세징수법 제13조는 △납세자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그밖에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해와 같이 유류세와 주세 납부 기한을 내년으로 연장해주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년 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정유 업체와 주류 업체 피해가 컸기 때문에 가능했으나 올해는 유가 상승으로 정유업계 실적이 개선돼 연장 사유에 부합하기 힘들다.

초과 세수 규모에 대해 홍 부총리는 “세수가 7·8·9월에 한 달에 30조 원 정도 들어오는데 11∼12월은 절반 토막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나 변수가 있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면서도 “10조 원대 초과 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치 행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 정치권 공약들이 있는데 평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구태여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말하라고 하면 계속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 원’ 구상에 대해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지 묻자 “그런 지원이 정말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 짚어보고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말만 했다가 안 되면 국민들께서는 기대감이 클 텐데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정치권 일각의 과세 유예 요구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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