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가부, 여성폭력방지법→젠더폭력방지기본법 변경 검토한다

정부합동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자료집

여성정책국→양성평등정책실 확대·개편도 검토

다만 당장 추진할 계획은 無…개선 필요하다는 의미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방지법'의 명칭을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남녀 피해자를 모두 지원하는 정책 내용을 법명에 보다 명확히 담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여성정챙국을 양성평등정책실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가부는 1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정부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자료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우선 여가부는 향후 과제 중 하나로 여성폭력방지법의 법명을 젠더폭력방지법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2019년 12월 시행된 법인데, 실제로는 남녀 피해자를 모두 지원하고 있음에도 법 명칭으로 인해 여성 피해자만 지원한다는 오해가 있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별에 기반한 다양한 폭력을 포괄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여가부는 성별영향평가, 여성인력개발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정책국을 양성평등정책실로 확대·개편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국의 기능도 키우고 인원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성주류화 제도를 총괄하는 '성주류화 정책국' 신설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여가부는 △'성평등 현황 공시 및 성별 격차 개선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 △남녀 임금 격차와 임원 비율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향의 공시제도 개선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응센터(가칭) 설치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과제들이 당장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자료집에 담긴 향후 과제는 정책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총 432쪽 분량의 해당 자료집을 이날 원내 4개 정당 대선후보에 전달했다. 이 자료집에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이 선정한 중요 정책, 그간 성과, 보완해야 할 과제, 새롭게 시도해야 할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무총리실이 이 자료집을 대선후보에 전달한 것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여가부를 둘러싸고 '여권의 공약 개발 지시' 논란이 불거진 것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이 자료집을 통해 대선 시기에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 기관 차원의 정치권에 대한 정책자료 작성과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