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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韓 근로기준법,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 가로막아…선진화 시급”

경총 ‘근로기준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법제도 정비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근로기준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권혁(왼쪽부터) 부산대 교수, 김희성 강원대 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이정 한국외대 교수, 유정희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경총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근로기준법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 제공=경총


“1953년 제정된 우리 근로기준법은 산업화 초기의 획일적인 규율방식에 머물러 있어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근로기준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 환경이 뒷받침돼야 하고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제 선진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낡고 경직된 규율체계는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에게만 유리할 뿐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장벽이 돼 기업은 물론 근로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면서 “과도하게 경직된 고용규제를 개선하고 근로의 ‘양’에 맞춘 획일적 근로조건 결정이 아닌 일의 ‘성과’에 맞춘 다양하고 개별적인 근로조건 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변화되는 고용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 자유 원칙에 입각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근로계약의 조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독일, 일본의 해고제도와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했다. 이 교수는 “미국은 계약상 해고를 제한하는 특별조항을 두지 않는 한 보통법상의 해고자유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며 “독일의 경우 징계해고나 경영상 해고 외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도 인정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고용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해고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취업규칙 변경절차 간소화 △해고규제 완화 △해고무효 시 금전보상 확대 △고용계속형 계약변경제도 등 도입을 제안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동법의 현대화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재편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유연성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는 점진적으로 축소돼야 하고 상대적으로 계약자유의 폭이 확대돼야 한다”며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갖는 경직성은 유연한 사내 인사노무체계의 변화를 어렵게 하고 불필요한 노사간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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