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남의 집 베란다 박아 구멍 내놓고 배째" 네티즌도 '황당'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주차를 하다가 화단을 넘어 아파트 1층 집 베란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운전자 때문에 구멍이 뚫린 벽을 수건과 옷가지로 막아놓고 지내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돼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로 남의 집 베란다 들이받고 배째라는 차주 가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9월 초 사고가 발생했다고 상황을 전한 작성자 A씨는 "차주가 주차 중 화단을 넘어 저희 집 베란다를 들이받았다"며 "베란다 아래쪽과 난간이 부서지는 피해를 봤지만 차주와 차주 아버지 때문에 두 달 가까이 고치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일단 안 쓰는 수건이나 옷가지로 사이사이 구멍을 메워두긴 했는데 곧 겨울인 데다 1층이라 외부에서 벌레가 (들어올까) 걱정"이라면서 "(사고를 낸 해당 차주가) 견적이 말이 안 된다"면서 수리를 미뤘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차량이 베란다 아래쪽을 들이받으면서 벽에 금이 가고 철골 구조가 드러나는 등 벽이 훼손된 모습이 담겼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에 대해 A씨는 "보험 접수 후 차주의 보험사 측은 이쪽 권역의 협력 시공업체를 통해 견적을 냈고, 이를 차주에게 전달했다고 한다"면서 "시공업체가 아래쪽 뚫린 베란다 벽을 공사하며 새시도 뜯어내야 하고 난간이 손상됐기 때문에 난간 및 새시를 교체하는 것으로 견적을 냈다고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차주가) 저희가 아는 업체도 아닌 차주 보험사의 협력 시공업체에서 낸 견적이 말이 안 된다며 차주의 아버지가 건설업체에 종사한다는 자신의 지인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불쑥 찾아왔다"면서 "직접 자신의 지인과 저희 집 베란다를 확인하겠다고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했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사고 후 아들인 차주는 정작 사과도 없었고, 사전에 아무 연락도 없다가 방문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여겨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적었다.

더불어 A씨는 "경찰에도 신고했으나 차주와 합의 보는 게 최선인 것 같더라"며 "하다못해 상대방 보험사에서 차주에게 보험사 협력 시공업체 대신 차주 아버지가 데려왔던 그 지인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오면 저희 집에 의견을 묻고 수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이젠 그 지인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알아서 하라더라"고 했다.

이같은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과부터 제대로 하는 게 먼저 아니냐", "정말 면허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게 맞나", "수리견적을 받아서 내용증명부터 보내라", "어떻게 해야 저런 사고가 날 수 있는건가", "남의 집을 부숴놓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걸까", "제대로된 업체 선정해서 제 가격 받고 수리한 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듯"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