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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부인 낙상사고 허위사실 유포자 검찰 고발

與 "선거 신뢰성 훼손, 유권자 선택 오도할 위험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부인인 김혜경씨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부인인 김혜경씨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의 낙상 사고가 이 후보 폭행에 의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이 인터넷에 무더기로 유포되고 있다”며 “김 여사의 낙상사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피고발인 A씨는 지난 9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CT 찍어볼 정도면 주먹 이상의 가격’ 등 내용의 글을 올렸고, 또 다른 피고발인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후보가 망치를 들고 있는 사진 등 이 후보의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민주당은 “근거가 전무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고발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SNS 온라인 소통단’에서 제보를 받아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 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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