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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안잔다고 온몸으로 압박…21개월 아이 숨지게한 어린이집 원장

법원 "뒤척이는 건 자연스러운 행위…불필요한 외력, 학대 맞아"…징역 9년 선고

/유튜브 캡처




생후 21개월 된 아동을 억지로 재우려는 목적으로 압박하다 결국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수 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방관한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방조)로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B(48·여)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낮잠을 자는 과정에서 뒤척이거나 움직이는 건 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 있어서도 자연스러운 행위"라며 "아이들 몸 위에 성인의 다리를 걸쳐놓는 등 불필요한 외력을 가하는 것은 학대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생후 21개월 된 피해자를 억지로 재우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방치했다가 질식해 숨지게 했다"며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3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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