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순수 세무업무 금지한 법 개정에…변협 "위헌적" 반발

국회, 세무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일부 금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변협은 11일 성명을 내고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무책임하게 통과시킨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시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순수 회계업무에 해당하는 장부 작성 대행과 성실 신고 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무사 등에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변협은 “현재 세무사로 등록하고 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많은 변호사의 업무가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등 법적 안정성의 근간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획재정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국회의 무책임한 입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해당 조항에 위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