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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제정 영향력, 노동계가 경영계 보다 셌다"

노동연구원 33주년 세미나서 제정 과정 분석

"양대노총 안전 여론 넓혔지만, 경영계 읍소만"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위원의 노사관계 분석 보고서 일부./사진제공=노동연구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제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영향력이 경영계 보다 더 셌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대재해법을 두고 경영계는 처벌이 무겁다고,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예외 등으로는 재해를 막기 어렵다고 대립해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1일 연 개원 33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조성제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노사관계를 진단하면서 중대재해법 제정 과정을 요약한 표를 공개했다. 조성재 위원은 "양대노총의 노력으로 산업안전 이슈를 넓히고 (여론의) 힘을 얻었다"며 "상대적으로 경영계는 낡은 방식의 로비와 읍소와 압력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조 위원이 공개한 표를 보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한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민주노총은 중대재해법 제정운동본부와 연대했다. 여기에는 가습기 피해자, 산업재해 유가족 등이 참여했고 국민청원 10만명 등 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노총도 여당의 노동존중실천의원단을 통해 중대재해법의 입법을 호소했다고 평가된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는 여야 지도부를 만나 중대재해법의 우려점을 전달하는 방식 정도만 썼다고 지적됐다. 조 위원은 이 전달을 '낡은 방식의 로비와 읍소, 압력'이라고 평가했다.

이 구도는 중대재해법을 비롯해 앞으로도 노사가 충돌하는 제도 변화에서 양 측이 의견을 어떻게 전달해야 효과적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중대재해법의 경우 경영계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반면, 실제 개정을 위해 효과적인 활동이 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연구원은 "국민 여론은 3만불 시대에 적합한 산업안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영계는 노사관계에 대해 새로운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안전 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이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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