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조사하고 백신 안전성을 검토하는 별도의 기구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12일 출범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지난 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재 피해보상위원회는 알려진 이상반응에 대해 개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성에 대한 범위 확대 검토가 필요한 상황"며 "신규 백신의 새로운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안전성위원회를 의학한림원이나 전문 학회와 독립·객관적으로 만들어 이상반응 신고 자료를 새롭게 분석해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소급적용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출범 당일 오전 9시 30분에 브리핑을 열고 향후 주요 연구내용과 위원회 구성 및 역할 등을 소개한다.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에 대한 궁금중을 질의·응답으로 풀어본다.
Q.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왜 출범하는가?
A. 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다. 질병관리청 산하 기관이 아닌 별도의 기구가 독립적으로 이상반응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백신의 안전성, 백신-이상반응 간 인과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분석결과를 제공해 국민의 접종 불안을 해소할 예정이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성 평가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를 정식 발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Q. 예전에도 이상반응 평가를 하지 않았는가?
A. 정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해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해왔다. 그러나 피해조사반에서는 백신 허가과정에서 발견되거나 우리나라보다 먼저 백신을 접종한 국가에서 확인된 이상반응을 근거로 인과성 판정을 내리고 있다. 이에 선행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과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백신 접종을 총괄하는 질병관리청이 부작용 여부도 판단·피해 판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Q. 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이 궁금하다.
A. 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품청(EMA) 및 국내·외 학회 등과 협력해 이상반응자료에 대해 분석·검토한다. 국외 이상반응 조사, 연구현황 분석과 함께 국내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건강문제에 대해 적극적, 능동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통해 백신의 안전성을 분석한다. 위원회는 의료계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향후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예정이다. 향후 분석결과를 인과성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Q. 위원회에는 누가 참여하는가?
A. 위원회는 의학 분야 최고 석학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박병주 의학한림원 부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종구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와 정승은 가톨릭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등 전문가 20여명이 의원회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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