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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서울서 저공해 미조치 노후차량 운행 제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 발표

수송, 난방, 사업장 등 미세먼지 저감





서울시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내달부터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인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 저감 관련 16개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수송 분야 대책으로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차량이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으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도 단속하지 않는다.



시는 단속과 별개로 5등급 차량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폐차하면 최고 600만 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사면 별도의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급한다.

서울 전역 시영 주차장 106곳에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의 정기권을 포함한 주차 요금이 50% 추가 부과된다. 또 ‘친환경기동반’을 운영해 운행차 배출 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하고 매연저감장치를 제거한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서울의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인 수송, 난방,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차량의 운행 제한 외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지하철 공기질 관리 강화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저감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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