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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무경 의원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한무경(비례) 의원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최근 한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지난 11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송치했다. 한 의원은 농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임야에 길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만 한 의원이 2004∼2006년 강원도 평창군에 대규모 농지를 구입했으면서도 직접 경작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보고 불송치했다.

한 의원 측도 이날 송치 소식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강원경찰청은 지난 12일 본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도 산림훼손 사실을 이번에 처음 인지했다. 해당 땅이 실제로는 산이지만 서류상 전(田)으로 기재돼있었다"며 "직접 산지를 훼손한 것도 아니고 업체가 작업하던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서면으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회의원 수사 상황과 관련, "전·현직 의원 33명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혐의가 인정되는 4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지역구인 부천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있다.

경찰이 이날 발표한 송치 대상 4명에는 한 의원도 포함됐지만, 당사자가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사 대상 33명 중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21명은 불송치 등 종결했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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