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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법 ‘사회적 합의’ 하겠다면서…고작 45일 시한 내건 특위

여야 특위 구성 합의 7주 만에 첫 회의

활동 시한까지 45일 정도밖에 안 남아

홍익표 “사회적 합의로 법안 만들 것”

與 강행 처리 가능성…李 언론에 불만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권욱 기자




여야가 연말까지를 기한으로 정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등 쟁점 조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 기한이 45일에 불과하게 된 상황이다. 마감이 촉박한 만큼 여당이 미리 구상한 안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언론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는 만큼 민주당은 언론계와 야당,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원안을 고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15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했다. 위원장은 3선의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여당 간사로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로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날은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등 법안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한 특위 활동 시한은 오는 12월 31일이다. 언론중재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45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그동안 특위 일정은 계속 지지부진했다. 첫 단추인 인선부터 늦었다.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지난 9월이지만 국정감사 등으로 인해 인선은 이달 9일 발표됐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진 데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최선을 다해 (합의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위에서 해야 할 것은 이해관계인과 언론 단체를 비롯해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사회적 합의로 법안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대화를 통한 생산적 합의 도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위 일정이 촉박한 만큼 민주당이 사회적 합의보다는 독자적 판단으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국제 인권 단체와 언론 단체의 우려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고수해왔다. 당초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손해액의 5배 이내’로 정하자고 했지만, 야당이 반대하자 ‘5,000만 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 중 높은 금액’으로 주장을 바꿨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아예 삭제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이 후보의 언론에 대한 불만도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한 법안의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12일 부산국제영화제(BIFF) 광장에서 “언론 환경이 매우 나빠서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으로 도배된다. 상대방은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넘어간다”고 작심 발언했다. 그는 14일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한 연설에서도 언론 환경을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특위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아 민주당은 마음이 급할 것”이라며 “당 대선 후보도 언론 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니 강행 처리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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