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사기 범죄 1만9,634명 검거…"최근 만나서 돈 뺏는 보이스피싱 활개"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유형으로 범행 대상을 직접 만나 돈을 뺏는 수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6월과 8∼10월 총 8개월간 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화금융사기범 1만9,634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845명이 구속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송금을 유도하는 계좌 이체형 피해 발생 건수는 3천78건으로 지난해 동기간보다 69% 줄었지만, '대면 편취'형은 1만9천630건으로 77.7% 늘어난 게 특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면 편취는 주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고 속이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차에 강제로 태우는 등 현장에서 돈을 뺏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찰청은 "범행 수법이 변화된 점을 고려해 대면 편취책 등 범죄조직원 검거에 주력했다"며 "그 결과 특별단속 기간 1만4,980명의 조직원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동기간(1만1천872명) 대비 26.2% 증가한 규모다.

다만 피해 발생 건수는 올해 3월 4,017건에서 10월 1,88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대포폰 등 4대 범행 수단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통신사와 협업해 범죄 이용 전화번호 중지 조치를 했다. 또 금융기관과 협력해 고액 인출 피해를 예방했다. 특히 많은 현금을 인출할 경우 112 신고를 활성화해 총 607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기 범죄 특별단속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해 총 5만6,3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27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보험·취업·전세 사기 등 생활사기, 물품거래 사기와 메신저·몸캠 피싱·아이템 사기·신종 수법 사기 등 사이버 사기, 사기 수배자 등이다.

생활사기 분야에서 1만1.907명이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 보험사기 검거 인원이 1만1,440명으로 대부분이었다.

가상자산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해 750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체제를 구축했으며,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이버사기 중에서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5만3,756건으로 61.4%를 차지했다.

아울러 경찰은 하반기부터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 활동으로 수배자 618명을 검거했다. 중국 등 4개국에 코리안데스크 4명을 파견하는 등 현지 정보 수집과 국제 공조에 나서 139명을 송환했다.

사기 범죄 피해 금액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관련 법원 인용 금액도 작년 동기간보다 24.4배 늘어난 5,819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앞서 국가수사본부 출범 첫해 '사기 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지능적 수법의 조직적인 형태"라며 "전문 수사체제를 더욱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