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내 주요 도생, 오피, 생숙 분양 이어진다

강화된 주택시장 규제에서 벗어나 청약, 대출 등 비교적 수월한 장점 돋보여

개별 상품에 따라 ‘초피’(처음에 붙는 웃돈) 형성, 분양권 전매 통한 차익 기대

청약 통장 필요 없고 100% 추첨제 적용, 거주지 제한 없어 누구나 청약 가능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투시도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피해 비(非)아파트 상품인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이 분양시장 새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아파트 매맷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급등하면서 아파트 대체제인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로 수요가 이동한데 이어 차익을 누린 수요 역시 규제가 덜한 생활숙박시설로 쏠린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급된 도시형 생활주택인 SK뷰 테라스(292세대)는 316대 1, 동탄2솔리더움 테라스(79세대)는 250대 1을 기록했었고, 오피스텔인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89실), 신길 AK 푸르지오(96실)은 각각 1,398대 1, 1,312대 1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생활숙박시설도 마찬가지다.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867실) 657대 1,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160실) 862대 1, 서면 푸르지오 시티 시그니처(408실) 594대 1로 평균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

이들 상품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별하기 때문에 가점이 낮아도 청약을 할 수 있고,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주택법을 따르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달리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계약금 납입 후 초피(처음에 붙는 웃돈)를 받고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100% 추첨 청약과 청약통장,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지지 않는 만큼 아파트처럼 살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그리고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은 시장을 주도하는 상품으로 더 떠오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 막바지 분양시장, 주요 지역서 분양 잇따라

올 연말까지는 주요 지역에서 눈 여겨 볼만한 생활숙박시설이 분양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1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일원에서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을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6층, 2개 동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 88㎡·102㎡, 총 296실의 생활숙박시설과 지하 1층~지상 4층, 스카이라운지로 구성된 상업시설 ‘힐스 에비뉴 Tier.1’ 총 86실이 함께 공급된다. 생활숙박시설은 창원시 조례의 시행으로 중심상업지구에서 공급이 어려운 만큼 희소성이 높다. 단지는 창원시의 중심상업지구인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하며, 창원그린테크벨리(창원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문화·행정·산업 수요 확보가 용이하고, 교통과 생활 인프라의 이용도 쉽다. 창원시 최초로 인피니티 풀이 적용되며 전 실에는 오픈 발코니 설계가 도입된다. 호텔식 로비, 호텔 컨시어지 서비스, 발렛 라운지 등도 선보여진다. 향후 부전~마산복선전철(추진 중), S-BRT(간선급행버스체계,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에 따른 교통망 수혜가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