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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측 "일정 착오"…이동재 손배소 불출석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성형주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기자가 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 전 기자 측의 대리인 1명만 출석했고 최 대표 측 대리인은 나오지 않았다. 최 대표 측 대리인은 서울경제에 “대리인 측 일정 착오로 출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대표의 1심 결과를 보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며 5분 만에 재판을 마쳤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최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형사 재판 1심 선고가 열린 뒤인 내년 3월 4일로 정해졌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최 대표가 올렸던 내용은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사이에 오간 편지·녹취록에 없던 것으로 밝혀졌고 이 전 기자는 최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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