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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339명 명단 공개





경기도는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339명의 명단을 17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026명, 법인 703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84억원, 법인 479억원 등 모두 1,463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509명, 법인 101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92억원, 법인 121억원 등 모두 413억원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 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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