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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해석 불명확해 혼란…여론재판 없도록 면책근거 마련을"

[중대재해법 밀어붙이는 정부]

■경총 제1회 산업안전포럼

20개 기업 안전담당 임원 등 참여

"처벌만 집중…산재예방 효과 낮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포럼에서 한국 주요 산업 20개 기업 안전 담당 임원과 산재·보건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경영책임자가 사회적 여론에 의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처벌법에 면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1회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고 교수와 변호사 등 8명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조선·자동차·반도체·석유화학·철강·건설 등 20개 기업의 안전 담당 임원들이 참여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안전 선진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 개편과 법 집행을 통해 기업의 안전 관리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왔다”며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기업 처벌과 획일적 규제 중심의 입법과 정책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고 실제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정부의 산업안전정책 및 법 제도가 뒷받침되는 것도 산재 감소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사례 발표에서 기업들은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취하고 있는 산재 예방 조치들을 소개했다. 기아는 “안전 환경 통합 경영 시스템을 다시 디자인하고 노사 공동 안전 경영 선포를 비롯해 전폭적인 안전 예산 확대 및 조직 격상,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최신 사고 예방 장비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 안전 자립을 위한 안전인증제 도입과 직원 참여 안전 개선 활성화, 대우조선 특화 직원 안전 돌봄·지킴이 활동과 교육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론회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의 제도적 미비점과 미진한 정부 지원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A 기업은 중대재해법의 경영책임자 처벌 조항과 관련해 “사고 예방을 위한 기계·설비 투자 및 교육 등을 아무리 실시해도 100% 중대재해 예방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에도 중대재해법으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고 하니 불안과 공포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B 기업은 “면책 규정이 없다면 사회적 여론에 의해 처벌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법령이든 지침이든 면책 근거를 마련해 경영책임자의 고의적·악의적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해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C 전문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해석이 불명확하고 선례도 없다 보니 향후 사외도급·용역·위탁업무와 관련된 사고 발생 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적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D 기업은 “안전 보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업무 가중 부담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경총은 격월로 산업안전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 방안, 산업 보건 정책 개선 방안 다양한 과제를 선정해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업 현장의 애로 및 요구 사항과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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