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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중원 기수 의혹 제기 마사회 전 간부·조교사 무죄

법원 "도덕적으로 부적절하지만 업무방해로 보기 어려워"

문중원 기수 관련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마사회 간부와 조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17일 오후 부산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유족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부산=연합뉴스




마사회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문중원 기수 사건과 관련해 조교사 개업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과 조교사들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김석수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와 조교사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고인인 조교사 2명에게 격려나 조언을 한 정황은 알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자료 수정 등을 지시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이들의 행동이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업무방해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문중원 기수는 부정 경마와 조교사 개업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2019년 1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 등을 조교사 개업 심사 이전 B씨와 C씨의 면접 발표 자료를 지난 사전 검토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이 끝난 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서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문중원 열사 죽음의 책임자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마사회의 적폐 세력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법, 정의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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