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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홀덤펍 '허위 신고'했다가 경찰에 꼬리 밟힌 무허가 유흥주점

출입명부 작성 누락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1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무허가 유흥주점의 접객원과 손님들이 경찰에 낼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서울 수서경찰서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하지도 않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출입시키는 방식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해 온 업주와 종업원, 손님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유흥주점의 운영자는 인근의 합법 홀덤펍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꼬리가 밟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밤 10시 30분께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업주, 영업책임자, 종업원 4명, 유흥접객원 4명, 손님 4명 등 총 1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인근의 홀덤펍을 대상으로 한 허위 신고를 계기로 이 유흥주점의 영업 사실을 확인했다. '무허가 유흥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후 경찰이 단속을 나가보니 신고 대상 업소는 홀덤펍으로 업종을 변경해 합법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이 신고 전화번호의 신고 이력을 분석해보니 허위 112 신고를 한 사람은 다른 무허가 유흥주점의 운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1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 수서경찰서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을 펼친 결과 이 유흥주점은 QR코드 등록 등 출입명부 작성 절차도 없이 영업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었다.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현재 유흥주점은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다.

또 해당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식품접객업소 종업원이 식품위생법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 이른바 '보건증'을 받지도 않은 채 접객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적발된 업주와 영업책임자, 접객원 등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4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상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업소 관계자들과 손님들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15일간 이 업소의 매출은 최소 6,000만원으로 추정된다”며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무허가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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