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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中企 표심잡기’ 본격화…가업상속 대상 넓어지나

野, 매출 기준 3,000억서 1조로

최소·최대 공제한도 상향안 추진

與선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제시

사후관리 의무기간 축소 등 논의도

김영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권욱 기자




여야가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가업(家業) 상속’ 혜택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대선을 약 4개월 앞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조만간 홍석준·이영·양금희·김경만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연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재산 가액을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여야 의원들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의 대상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영·김용판 의원은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구자근 의원의 경우 매출액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피상속인 요건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을 비상장 법인 50%, 상장 법인 30%에서 각각 40%, 20%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지분 요건을 각각 30%, 15%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최대 500억 원이었던 공제 한도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양금희 의원 등 야당에서는 최소 공제 한도를 기존 2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리고 최대 한도 역시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사후 관리 의무 기간을 축소하고 업종 유지 조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과도한 세 부담으로 가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치권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기재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공제 한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합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정부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의 대상을 현행 매출액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올리는 등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에는 업종 유지 의무 완화,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다만 논란이 지속돼온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는 국회와 정부 모두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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