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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0억 빼돌려 아이템 산 수협 직원…무슨 게임이길래

지급결의서 등 허위 조작…총 121회에 걸쳐 횡령

징역 2년6개월→4년…항소했지만 되레 형량 늘어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회삿돈을 빼돌려 고가의 게임아이템 구매에 사용한 전 수협 직원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39)씨는 2017년 3월부터 서산수산업협동조합(서산수협)에서 운영하던 충남 태안군 한 마트의 면세유와 업무용 기자재와 관련된 회계·세무 등 업무를 했다.

마트 내부 자금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던 그는 2018년 2월부터 친구에게 기자재 매입대금을 줘야 하는 것처럼 지급결의서 등을 허위로 조작해 조합에 제출한 뒤 대금을 받아내 빼돌렸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121회에 걸쳐 30억2,623만970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몰래 챙긴 돈을 대부분 ‘리니지’ 게임의 비싼 아이템 구매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게임의 특정 아이템은 1개당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5,400여명의 영세 어민 출자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던 서산수협은 당기 순이익 평균 10억원대 후반이었다가, A씨 범행으로 17억원의 당기 순손실 손해를 입었다. 조합 직원들은 횡령 손실액 보전을 위해 급여와 상여금을 반납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임직원은 미리 횡령을 막지 못한 책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과 그 반대 주장을 하는 검찰 항소를 각각 살핀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백승엽)는 지난 12일 징역 4년형으로 A씨 형량을 가중했다.

재판부는 “조합 내부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10억1,500만원 가량은 되돌려 줬으나, 회복되지 않은 20억원 상당 금액 등을 고려할 때 검사 양형부당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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