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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어머니 폭행한 아들…알고보니 현직 경찰관

어머니 "처벌 원치 않아"…'반의사불벌죄'로 종결될듯

제주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소속 A 경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한 남성이 알고보니 제주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으로 밝혀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소속 A 경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15일 오후 9시께 제주 시내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경장을 분리 조치했다.



존속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다. 다만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가정보호 사건으로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될 수 있다. 피해자인 A경장의 어머니는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장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와 감찰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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