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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허민우…2심서도 징역 30년 구형

檢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

손님을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허민우가 지난 6월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민우(34)에게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한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씨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허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구형한 바 있다.



허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살인자”라며 “반성하고 죗값을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허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고인과 가족들이 합의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발적 살인을 범한 점 등을 참고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허씨는 지난 4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시 중구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허씨는 A씨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A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13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허씨는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고, 시신은 5월 12일에 발견됐다.

지난 9월, 1심은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허씨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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