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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쪼개기 회식’ 논란 대장동 수사 부장 업무 배제

고깃집에서 8명씩 두팀 나눠 회식

7명 코로나 확진…1명 아직 치료중

총리실, 대검에 사실확인 지시 내려





검찰이 '쪼개기 회식' 논란이 불거진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코로나19 방역 지침 논란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 대신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 제1부장이 대장동 수사에 투입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 4일 저녁 서초동 한 고깃집에서 회식을 했다.

해당 식당에는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실 번호와 동일한 '605호'라는 이름으로 총 22명이 예약했고, 이 중 수사팀 관계자 16명이 회식에 참석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접종자·미접종자를 포함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10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8명씩 방을 나눠 자리에 앉는 이른바 '쪼개기' 식으로 거리두기 규제를 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식 이후 일주일 동안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비롯해 수사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총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6명은 치료를 끝내고 현재 업무에 복귀했다.

당시 회식 자리엔 수사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도 참석했다. 김 차장검사는 식사 자리가 끝난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검사는 이후 유전자증폭(PCR)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잠복기를 고려해 사흘간 휴가를 내고 자가격리를 하다 복귀했다.

검찰 수사팀 회식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이날 국무총리실은 법무부를 통해 대검찰청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이를 중앙지검에 전달했다. 진상 파악은 중앙지검 사무국 총무과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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