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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 의혹 윤건영·백원우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허위로 인턴 등록시키고 500여만원 받게해

사기 혐의만 벌금 300만원…횡령죄는 무죄

법세련 “항고 검토할 것”…윤건영 “전부 무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 인턴' 등록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기훈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을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윤 의원이 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의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 담당 직원을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켰다"며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했다.



회계 담당 직원이었던 김하니씨는 2011년 5월 윤 의원의 요청으로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에 자신을 인턴으로 허위 등록했으며, 국회 사무처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같은 해 8월부터 5개월 동안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매달 109만원씩 5개월간 총 545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사기·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다음 달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김 씨가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은 마지막 시점이 2011년 12월이었기 때문이다.

고발 내용 중 윤 의원이 '허위 인턴' 급여를 일부 횡령했다는 의혹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법세련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를 검토할 예정이다. 윤 의원 측은 사기도 무죄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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