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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걸그룹 할래?" 동갑내기의 제안…수렁에 빠진 여고생

폭행·협박에 9개월간 성매매 시키고 5,000여만원 갈취

가짜 기획사 대표 SNS계정 만들어 대화하며 속이기도

또래 여고생에게 ‘걸그룹을 준비하자며’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한 뒤 돈을 가로챈 여고생들이 구속 기소됐다. /이미지투데이




또래 여고생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뒤 돈을 가로챈 여고생들이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함께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자"며 피해 학생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채널A는 걸그룹을 꿈꾸던 A양이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와 함께 폭행, 가혹행위 등을 당한 사연을 보도했다.

A양은 지난 2019년 3월 오픈 채팅방을 통해 걸그룹 준비를 하고 있다는 동갑내기 여고생 B양을 만났다. B양은 A양에게 자신이 기획사 오디션에 합격했으니 같이 연습해서 걸그룹을 준비하자고 제안했고, A양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약 두 달 뒤 김 양이 사는 곳 근처로 이사했다.

A양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걸그룹을 함께 준비할 친구가 생겼다는 생각에 기뻐했으나, 이사 후 한 달 뒤부터 B양의 태도가 돌변했다. A양이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을 다른 친구에게 털어놨고, 이를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몰아가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B양은 A양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했고, 지불 능력이 없으면 성매매를 통해 돈을 갚으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걸그룹을 함께 준비하자"며 또래 여고생에게 접근한 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갈취한 여고생들의 이야기가 18일 보도됐다. /채널A 방송화면 캡쳐




B양은 "너는 우리랑 멀어지면 데뷔를 못하게 될 거다”라고 협박하며 A양을 계속해서 압박했다. B양과 그의 친구 2명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151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끝나자마자 (남성들에게) 제 친구 계좌로 입금하라 하고, 현금으로도 갈취해갔다”고 전했다. 가해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9개월 동안 5,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A양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가짜 기획사 대표 SNS 계정을 만든 뒤 A양과 대화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해 학생들은 성매매를 통해 번 돈을 가져오지 않은 A양에게 고추나 고추냉이를 억지로 먹여 괴롭혔다. 또 A양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고데기로 A양의 팔에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검찰은 지난 9월 주범인 B양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과 성매매 알선,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 특수상해와 감금, 폭행 등의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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