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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거래계약서 기재에 두 부처 간섭까지…규제만 더 강화된 온플법

■공정위·방통위 최종 합의안 마련

與, 수십개 중복 조항 정리했다더니

중개계약서 기재 등 '과기부와 협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권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권 다툼을 벌여온 플랫폼 규제 법안이 결국 두 부처의 중복 규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업 비밀 노출 우려가 있는 사항을 거래계약서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 등이 여전한데 협의해야 할 부처는 2개로 늘었다. 기업의 부담이 더 커지자 업계는 “규제를 없앤다더니 족쇄가 더해졌다”고 토로했다.

22일 공정위와 방통위가 최종 합의해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 설명 자료’를 보면 주요 조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한다’는 구절이 다수 포함됐다.

지난 1월 ‘온플법’을 발의한 공정위와 플랫폼이용자보호법을 추진해온 방통위는 플랫폼 주도권 싸움을 벌여왔다. 이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수십 개에 달하던 중복 규제 조항이 대부분 정리됐다”며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무위와 과방위에서 각각 두 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업계는 정부 여당이 마련한 합의안을 개악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 소관이었던 △규제 대상 사업자 기준(2조) △중개계약서 기재 사항(6조) △서면 실태 조사 조항(29조)에 과기부도 숟가락을 얹어서다. 당초 과잉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던 조항에 중복 규제까지 더해지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개거래계약서 서면 교부를 의무화한 6조가 대표적이다. 정부안은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했는데 수정안은 과기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또 2조와 29조에도 과기부·방통위가 협의 대상자로 추가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정도의 수정이면 법의 근간이 바뀐 것과 다름 없다"며 “두 부처가 공동으로 대통령령을 만들도록 하는 등 법리적으로 개악에 가까운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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