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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었다”…역학조사서 3차례 거짓말한 경찰관, 500만원 벌금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동선 확인 절차에서 3차례 거짓말

'n차 감염' 확산…관련 확진자 20명 넘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겨 이른바 'n차 감염'을 유발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선을 확인하는 인천시 역학조사관에게 3차례 거짓말을 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같은 달 23일부터 26일 사이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 있는 체육센터를 방문해 지인과 약 1시간 탁구를 하고, 체육센터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약 50분간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역학조사관에게는 '집에만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당국은 당시 심층 역학조사 과정에서 다른 확진자가 탁구동호회 활동 중 A씨와 접촉한 사실을 파악하면서 A씨의 거짓 진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자녀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된 상태여서 자신도 재택근무를 하던 중이었다. 이후 A씨가 만난 지인의 가족과 이들의 직장 동료 등을 통한 n차 감염이 확산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20여 명이 넘게 나왔다. 인천시는 이동 동선을 속여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A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살 기운이 있고 정신이 몽롱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초범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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